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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토이] 리콜제품 판매중지 및 수리 협조요청 - 교통안전교육세트
작성자 유아용품 제조전문 월드토이 (ip:)
  • 작성일 2020-07-01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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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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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서 귀사에 납품한 교통안전교육세트의 리콜 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2. 당사의 동 제품이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공산품 안전성조사에서 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것으로 적발되어
<붙임1>과 같이 리콜명령(또는 권고) 처분 조치를 통보받은 바, 동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수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귀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에게 <붙임2>의 소비자안내 문자예시를 활용한 안내공문발송(이메일포함) 또는

대외공지(포스터, 배너개시 등)을 통해 리콜사실 공표및 리콜참여 방법을 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4.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리콜명령(또는 권고)를 받은 사업자의 리콜이행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업체의 비협조로인해 해당 제품이 회수되지않고 유통됨에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 기본법 제 10조, 제11조 및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 28조에 근거하여 유통망 업체에게도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해왔으니 이를 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리콜 명령 불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아울러 신호등 가림막, 플라스틱봉부분은 현재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유통/거래처분들께 추가 공문 발송해드리겠으며,
판매자분들은 인증번호  T2018-02202을 사용해주시고,
꼭 판매시에 본 제품은 <교사 교구용>으로 신호등은 아이가 만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추가해주시기바랍니다.





[리콜 이행 관련 절차]

-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수리 (깃발 봉 천싸개 마감처리 / 신호등 빛 차단막 교체)



* 현재 문제되는부분에 대해 KOTITI, KTC 시험 연구원에 의뢰분석중이며

성분 검출결과가 나오는대로 거래처분들께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붙임2_소비자대상 리콜사실공표 및 참여방법안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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